“투표권상실 회원사 회비 당선자측서 대납”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가 회비체납으로 투표권을 상실한 회원사들의 회비를 대납해주고 선거에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4일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 박정일 제일특수화물(자) 대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에서 박후보는 91표를 획득했으며 선거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철수후보(서해화물(주) 대표이사)가 54표, 또 다른 이모후보가 4표를 얻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과 일부 회원들은 박후보측이 수십개 회원사들의 회비를 최고 4백30만원에서 2만6천원까지 대납해 주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박후보가 회비 미납으로 투표권이 없는 32개 회원사에 대해 부인 박모씨가 운영중인 제일기업합자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4장 1천2백89만원 등으로 모두 2천1백79만원의 회비를 대납해 주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박후보측이 선거 하루 전인 25일 오후 기습적으로 일부 회원사의 회비를 납부, 유권자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타후보들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이사장측은 상당수 회원사들이 회비를 제때 납부치 못해 투표권을 상실, 정족수 부족 등으로 원만한 총회 진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차용증 등을 받고 회비를 빌려줬을 뿐, 표를 얻기 위해 회비를 대납해 준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임 이 이사장 등은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출마자가 부인 명의의 어음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며 신임 이사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투표권이 주어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선거전날인 25일 오후 5시까지 미납회비 납부 여부에 대해 전이사장과 선관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단 한명의 직원도 이를 무시해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회원은 입회금(신규 면허대수비례)과 월회비(보유대수비례)를 납부토록 돼 있고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제한토록 규정, 투표권을 주지않고 있다.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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