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로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8월부터 다시 오르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대출금의 범위에 주택담보대출의 50%를 추가하기로 하고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의 50%에 대해 0.125%의 출연금을 주택신보에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62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50% 정도가 주택구입 등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출연금 확대로 주택신보의 보증 재원이 늘어나면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마련에 대한 보증 지원 여력도 증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투기 억제와 서민주택 마련 지원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고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주택담보대출금을 반드시 투기성자금으로 봐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금 부과로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대출 금리는 당연히 오르게 돼 투기성 자금 대출 수요도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은 불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