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작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지방분권 추진원칙이 포괄적인 권한을 선 이양한 후 문제를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어서 지방이 갖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확정, 공표하고 9월중에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을 당부한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밑 그림을 제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방분권 추진원칙으로 ▲선 분권 후 문제를 보완하고 ▲중·대단위 사무권한을 포괄 이양한다는 것이다. 즉, 먼저 권한을 이양한 후 문제가 도출되면 고쳐 나가고, 권한 이양은 관련사무를 묶어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원칙은 역대 정부가 단위사무 위주로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때 까지만 해도 지방이 능력을 갖춘 후에 권한을 준다는 것이 지방분권 원칙이어서 권한 이양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지방의 행정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괄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중앙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국민 대다수는 중앙의 권한 이양이 미뤄진 데는 ‘밥그릇 의식’이 작용해 왔으며, 지방자치제 도입 10년이 지난 만큼 지방도 행정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방의 행정능력을 이유로 지방분권을 계속 늦출 수만은 없다는 당위성 면에서도 참여 정부의 결단은 환영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분권 작업이 빠르고 폭 넓게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그동안 입이 마르도록 요구해 온 지방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반길 일임이 틀림없지만 박수나 치고 앉아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지방정부는 이양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책의 성패는 이제 지방의 역량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