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인허가 협의시 상급부대를 거쳐야했던 업무가 지역 관할부대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 북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정법외에도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묶여 인허가를 협의하려면 수㎞씩 떨어져 있는 군단이나 사단급 상급부대를 찾아가야 했으나 각 관할 부대에서 직접 처리케 되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에 숨통이 트여 이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역관할 부대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인허가 처분시 국방부 장관 하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했던 것을 각 관할부대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각 관할 부대별로 이관, 설치토록 해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처리토록 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 행정기관의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시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관할 부대 심의위서 심의, 의결토록 개정해 협의업무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경기 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군의 작전지역으로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사유재산 처분이나 인허가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집 한채 제대로 신축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것이 저간에 사정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난해 3월 민원처리 협의기간 단축등 군 협의 관련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군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40여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고 협의업무 처리기간도 종전 6∼1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군과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가져 도로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업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낙후된 경기 북부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목말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