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요 도시의 상업지역 개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투기 붐이 일면서 주상복합건물, 이른바 오피스텔 편법 건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이로 인해 상업지역의 난개발과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건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도 탓만 한 채 손을 놓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 주요 도시에는 거센 오피스텔 건설바람이 불고 있다. 수원과 성남시만 해도 지난 한해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8천여실과 4천여실에 달했다. 올해도 각각 2천실이 넘을 전망이다. 물론 이는 도내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하게 일고 있는 현상으로 무작정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상업건물은 토지 이용률 제고와 입주자 편익증대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뿐더러 상업지역에, 그것도 체계적으로 대규모 건물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해야 할 일인 것이다.
 허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교통영향 평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약삭빠른 건설업자들에겐 이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필지분할, 일명 땅쪼개기 건축방식을 통해 각종 규제를 피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면적 2만5천㎡만 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관련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편법 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려대로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는 곳마다 심한 교통체증과 환경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계약자 보호조항이 소홀해 건설업자 부도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자의 지나친 이윤추구 탓에 서민들만 곤혹을 치루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럴진데 지자체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공정거래가 침해되고 교통·환경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행정기관이 시장에 간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대책 강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