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혼잡통행료 징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더구나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으로 인천대공원 앞 도로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니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혼잡통행료 징수제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인천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없다.
 혼잡통행료 징수제는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때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강제로 교통량을 줄이는 처방이다. 그런 만큼 혼잡통행료 징수에는 대중교통수단 및 우회도로 확충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전국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15-30㎞ 미만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했다. 주요 도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지지체별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혼잡통행료 부과를 결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서울시도 이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했던 남산 1,3호 터널을 제외하고는 징수 대상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대중교통수단 및 우회도로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때 올림픽대로 등을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으로 검토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즉각 취소하기도 했다. 인천의 대중교통수단 및 우회도로 여건은 서울보다 훨씬 취약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용감하다 못해 무모한 발상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 수없다.
 더구나 인천시가 인천대공원 앞 도로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으로 최우선 검토하는 것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인천대공원 앞 도로는 인천과 부천을 잇는 간선도로이자 인천대공원의 유일한 진출입로 인데다 서해안고속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이다. 체증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인천, 부천시민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부천시와 분쟁이 일 소지도 있다. 인천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제 도입을 당장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