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 및 대수선, 철거·멸실 등의 경우 소유자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제출돼 건교위를 통과, 본회의 등을 거치면 오는 8월께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가운데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건축물의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로 표시가 변경될 때는 소유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고도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면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 것.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가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따른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돼 국민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