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서 등 불가 통보·반려
건축법상 용도 변경 중첩 규제
건축물 보완해야 접수 가능해
▲ 김포 대곶면 한 영세제조업체. 시에 공장등록을 신청, '조달청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신청서가 반려됐다.

김포시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곶면 가현리에서 금속 압형 플렉시블을 생산하고 있는 A씨(68)는 최근 본인 소유의 공장에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시에 제출했다가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시는 'A씨 사업장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없지만 자연녹지 지역이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첨단업종, 도장공장, 식품공장 등일 때만 공장등록이 가능한데 생산 품목이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처분한 것이다.

그동안 A씨는 석정리에 공장을 임차해 사용하다 기간이 만료되자 자가 공장에서 공장등록을 한 후 생산을 지속하려고 했지만 시가 첨단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A씨 공장 인근에만 같은 이유로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 4곳이고, 이 중 1개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지만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 건축물에 기계, 장치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한 첨단업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공장등록이 쉽지 않아 보인다. 건축물 용도를 공장에서 제조업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나 소방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물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토지 용도에 맞게 공장을 운영하려면 첨단업종의 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인근 같은 용도의 사업장에 첨단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십수 년을 한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2중 3중의 규제들로 인해 영세한 제조업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는 1996년 등록된 공장 수가 76개에 불과했지만 올 3월 말 현재 7778개로 급증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공장까지 포함하면 약 2만30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