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공사 중 도로공사용 재가공 건축폐기물로 복토

시,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시민단체 “책임자 엄벌해야”
▲ 구리시 왕숙천시민공원 족구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업체관계자가 순환골재 사용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가 발주한 공사장에 사용이 금지된 불법 자재가 복토용으로 사용되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는 뒤늦게 현장 확인 결과 도로공사용 순환토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상복구 조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창동 왕숙천시민공원 내 6면의 풋살장 조성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 완공 예정으로 바닥 다지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예산은 4억8000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복토용 자재가 건축폐기물을 재가공해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순환토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시공 업체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상주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공사감리와 감독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구리 시민단체인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국가 하천인 왕숙천변에 구리시가 족구장을 조성하면서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며 구리시에 “시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매립지역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족구장 성토에 사용한 것은 건축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업체에서 매입한 순환토사”라며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25t 화물차 20대 분량의 매립한 토사를 파내고 원상 복구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4일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순환토사가 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 잘 못 알고 복토용으로 사용해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고 현재 원상 복구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시와 시공사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선임해 관리 감독하게 했다공사현장 대리인이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사전 보고없이 시공사에서 순환토사를 매립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천가에 복토용으로 건설폐자재를 사용하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작업지시서에 구체적인 사용자재 목록과 시공방법이 있는데 지시서에 허가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이 관리감독 문제인지, 시공업체 책임인지 조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