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2년여간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업체 사장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점,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