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피해액을 기존에 ‘증액한 보증금’에서 ‘전세금 전체 금액’으로 바꾸는 등 공소장을 변경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로 보유한 800호 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정모씨 등 가족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213명 중 전세계약 연장을 한 68명의 피해액은 계약 연장 금액만 피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함께 최근 전세사기 판결문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계약 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 보증금까지도 피해액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렇게 늘어난 피해액은 97억원이다.

임차인이 기존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 전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 증액분 2000만원 뿐 아니라 기존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까지 함께 사기 피해액인 점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정씨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해 지난 11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일가족 3명에 대한 여죄 수사와 함꼐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은 경찰과 협력해 일가족의 여죄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