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접촉 뺑소니'로 수사
차량 식별 불가능, 미제 등록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뺑소니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한 달도 안 돼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0시18분쯤 서구 검암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쌩 지나가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김모(66)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비접촉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비접촉 뺑소니는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모두 사설 CCTV였고 도로가 아닌 가게 등을 비추거나 도로가 찍혔더라도 야간 빛 번짐으로 인해 차량 식별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이달 8일 이 사건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 일대에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없었고, 5∼6군데 사설 CCTV를 확인했지만 차량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어깨를 수술했는데 당시 사고로 넘어져 통증이 심해졌다”며 “이런 사고가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