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게이볼장에 마련된 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제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10일 경기남부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투표소 내 사진 촬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총선 관련 112 신고가 총 57건 접수됐다. 이 중 체포된 사례는 1건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함 형태 광고물을 나눠주며 "기호 2번을 뽑아달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9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A씨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우선 석방한 상태다.

앞서 오전 7시15분쯤 오산시 한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오전 10시25분쯤 안양시 동안구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적발한 유권자를 상대로 사진 삭제 등 조처하고 귀가시켰다. 향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오후 2시쯤 안산시 상록구 투표소에서는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선거 벽보 훼손 등 투표소 밖에서 112 신고도 이어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