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보호 대책 발표
시교육청, 본청 창구 일원화
노조 “교사가 민원 떠안게 될 것”

교육부가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 구성을 담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인천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각 학교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감이나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은 민원 접수와 분류, 배분, 답변 처리 업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데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학교에서는 민원대응팀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민원대응팀 신설을 안내하는 대신 교권 침해 관련 특이·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본청 민원기동대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탓이다.

인천 교사들은 민원대응팀 신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민원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와 경북, 울산 등에서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한 상태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없다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교사가 홀로 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외 다른 직군들이 포함된 민원대응팀 구성을 학교에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