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 허브아일랜드서 사고
30대 女·쌍둥이 여아 2명 부상
관리 감독 없어 안전 점검 미흡
관계자 “전체적 책임지기 위해
피해자 보상·경찰 조사 임할 것”
▲ 사고로 다친 아이들. /사진제공=사고 당한 30대 B씨 SNS 사진 갈무리

최근 사고가 난 허브아일랜드 '깡통열차'가 별도 안전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허브아일랜드 내에서 운영한 깡통열차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놀이기구)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로 파악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조를 보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는 위험 요소가 적고, 최초에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와 최초 검사 이후 정기적인 확인 검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돼 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는 대부분 속도가 느리거나 기차 등 길이가 짧은 경우에 해당됐다.

깡통 모양 좌석이 기차처럼 길게 연결돼 있고 트랙터가 맨 앞에서 열차를 끄는 방식으로 운행된 미니기차 성격의 깡통열차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 4가지 구분 유형 중 '주행형'에 속한다.

주행형은 일정 궤도·주로·수로·공간을 갖고 있으며 속도가 시속 5km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해 운행되는 기구다.

허브아일랜드 협력업체 A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깡통열차를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해왔다. 다만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관리 감독 없이 운영하다 보니 안전 점검 등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아일랜드 관계자는 “직전 순서 운행 이후 곧바로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급하게 해 사고가 났다. 그동안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열차 앞에 바를 잡고 타라고 구두안내하거나 3세 이하는 타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있긴 하지만 안전장치 착용 여부 등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열차는 현재 전부 해체했고, 피해자분들께 보험 등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받으려 한다”고 했다.

포천시는 사고가 난 시설물은 당분간 운영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허브아일랜드 내에 비슷한 시설물 등이 더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 당시 사고가 난 깡통열차. /사진제공=사고 당한 30대 B씨 SNS 사진 갈무리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허브아일랜드에서 깡통열차 마지막 칸이 오른쪽으로 전도하면서 안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와 만 3세 미만 쌍둥이 딸 2명이 얼굴과 몸에 2도 마찰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사고는 깡통열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칸이 넘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깡통열차 내 안전장치가 없었고,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깡통열차 운전자와 협력업체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광덕·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