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사진제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4명,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총회는 위촉장 수여, 운영 규정, 소위원회 위임 등에 대한 보고 및 심의 의결 절차로 진행됐다. 총회 후에는 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이해▲심의 기준 선정▲행정 처리 절차 등을 주제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