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둔 3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홍보용 포스터 및 안내 책자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일보DB

4·10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하거나 기사를 복사해 배포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