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가택수색·공매 등
전자 시스템 활용 가상자산 추적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이 1조254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에만 4077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징수한다. 도는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을 추진한다.

도는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한다.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고가 수입 차량에 대한 리스 운행 보증금,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등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도는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