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고 당시 사건 현장/사진제공=독자제공

6년 전 수원시 서둔동에서 환경미화원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18일, 환경미화원 A씨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미화원 휴게실 계단을 오르던 중 신발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997년 입사해 2018년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평생 수원시에 몸 담아왔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가 소속돼 있던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취해 부친의 사고원인을 물었다.

이에 센터는 평소 고혈압 지병 증세가 있던 A씨가 쓰러지면서 신발장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해체돼 있던 신발장을 수상이 여기고 조립을 해 본 결과, 다리 하나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8년 사고 당시 동료미화원들이 해체한 신발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제공=유족제공
▲2018년 사고 당시 동료미화원들이 해체한 신발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제공=유족제공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신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고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유족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신발장이 설치된 계단에 너비가 기준치인 120cm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신발장이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봤다.

이후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시 동료 미화원들이 신발장을 폐기하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 2018년 사고 당시 동료미화원들이 신발장을 폐기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제공=독자제공
▲ 2018년 사고 당시 동료미화원들이 신발장을 폐기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제공=독자제공
▲2018년 사고 당시 동료미화원들이 신발장을 폐기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제공=독자제공
▲2018년 사고 당시 동료미화원들이 신발장을 폐기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제공=독자제공

유족의 경찰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자 동료미화원들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신발장 폐기를 했던 B씨 외 2명 등에 대해 2021년 12월 위증,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사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찰의 보완수사지시 절차를 오가다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수원시를 상대로 관계미화원들에 대한 징계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과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수원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아직 어떠한 처분도 이뤄지지 않은 사건연루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관리자를 지낸 관계공무원은 “유족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건에 대해선 이미 다 끝난 상태다.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