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보 위협하는 범행 저질러"

검찰이 '대북송금·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금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후 지난해 3월 21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