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도의원, 대표 발의
관계자 만나 의견 조율 예정
도교육청은 '부정적 입장'
▲ 지난해 7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도의회 의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제공=경기도의회
▲ 지난해 7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도의회 의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제공=경기도의회

'지원 예산삭감' 논란이 있었던 경기지역 대안학교와 관련, 도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자 경기지역 교육단체 및 학부모들이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2년여 전 정부가 만든 법으로 지원 체계가 복잡해졌는데, 조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 2022년 1월 일명 '대안학교 등록제'로 불리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대부분 법적 지위가 없었던 대안학교는 시설·설비·인력 등을 갖추고 교육청 심의·허가를 받게 됐다. 대안학교의 경우 애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돼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교육청 소속으로 명확해지면서 보조금 집행이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그해 11월 고양시 8개 학교교의 예산이 중단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했다. 법에는 등록·폐쇄 관련 조문만 나열된 채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애초 의원 발의안은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처럼 지원 조문이 담겨있었으나 국회 심사를 거쳐 삭제됐기 때문이다.

장한별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지난해부터 공청회와 간담회 등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고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학생에게 교육 기회와 배움의 권리 보장 ▲교육청 재정지원, 지도·감독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규정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해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동등한 권리가 있다',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등 의견이 무려 2281개가 달렸다. 앞서 5일 도의회 대의회실에서 46개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모호한 법 탓에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지원에 손을 떼버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장 의원은 오는 12일 교육청, 대안학교 등 관계자들과 면담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장한별 의원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놓고 좋지 않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별도로 지자체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도 다른 상임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