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규모 집회 열어
“불법 도살 자행되는 등 참상 여전”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해 동물권 혁명 캣치독팀, animal defender, 시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들 단체는 성명 발표를 통해 “여전히 개농장과 도살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불법도살이 자행되는 등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가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식용금지법 홍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농장 도살을 방조한 평택시청과 대한육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단체가 지난 3월22일 확인한 결과 평택시 진위면의 한 개농장에는 개 한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철장을 뜻하는 '뜬장'에서 육견들이 사육되고 있었고 모곡동의 한 도살장에서는 전기도살이 만연했다”며 “이러한 사육방식과 도살 행위는 동물학대보다 더 잔인한 범죄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재발방지를 위해 학대자로부터 격리해야하지만 평택시는 동물이 일어섰다 앉았다를 할 수 있기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했다. 반동물적인 평택시의 대응으로 개들은 고통받으며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가 이러한 행태는 전국의 개농장과 개도살장에 영향을 주어 불법적이고 잔인한 사육과 도살을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의 소극행정은 범죄를 방조하고 3년 후 개식용 금지법에 실효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글∙사진 오원석·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