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설치하는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설치비의 8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또는 1층의 출입구나 반지하 주택 창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상가·단독주택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장마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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