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된 정우성 후보 선거 벽보. /사진제공=정우성 후보 선거사무소
▲ 훼손된 정우성 후보 선거 벽보. /사진제공=정우성 후보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평택을 정우성 후보 국회의원 캠프는 8일 정우성 후보 선거벽보 2개가 사라져 평택경찰서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사랑마을동신2차아파트 옆 담벼락에 붙은 정 후보 선거 벽보가 사라져 경찰과 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사라진 벽보를 과학수사팀에 감식 의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미소마을서광아파트 옆 담벼락에 붙은 정 후보 선거 벽보도 사라져 경찰과 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후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