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인천일보DB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을 무단 해체한 뒤 수출하려던 업자들이 지자체 특사경에 적발됐다.

연수구는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을 불법 해체한 혐의로 수출업체 관리자 A(61)씨와 외국인 2명 등 총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중고차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등을 무단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단속을 통해 차량을 불법 해체해온 무등록 업자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해체하려면 시설 장비와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허가받아야 한다.

그동안 A씨 등은 야적장에서 해체 절단한 주요 부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외국에 보낸 뒤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무단 해체는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와 도난차 등도 부품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호와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차량에서 흘러나온 폐유·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 해체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관련 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