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등산객의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8일 전날 계양산 화재와 관련해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투척한 등산객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오후 2시17분쯤 서구 공촌동 계양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800㎡가 소실되고 수목 25그루가 불에 탔다.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차량 29대, 인력 189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25분 만인 오후 4시42분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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