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적용하던 학교운영비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감액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나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인센티브제로 전환해도 법인의 납부율 높아지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은 마찬가지일 테니,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 사학법인에만 유리한 제도변경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학법인은 법적으로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게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이다. 그런데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6.7%보다 4%포인트 이상 낮다. 2022년 248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기준액은 721억여원이었으나 학교법인이 낸 금액은 91억여원에 그쳤다.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630억원은 사실상 도교육청이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졌다. 이런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기에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감액제도를 시행해왔던 것이다.

사학법인들은 수익용 재산이 열악해 납부율이 낮다고 변명한다. 과거사야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이들 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가 법정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왜 사학법인이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감액제도는 부담금 납부율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학교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지원비 감액이 이뤄지자 납부율이 높아진 사례도 있다. 감액제도가 실효도 없이 사학법인을 옥죄기만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과거보다 더 냈다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지원하고,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를 확대해주며,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사리에 합당한가? 감액제도 폐지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니 이해한다 치더라도 인센티브 부여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