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안산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을 종식하기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접수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올해 2월6일 공포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즉시 금지하며,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해당 시설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업계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장소는 개 사육농장은 농업정책과, 개고기 원료 식품은 위생정책과, 개고기 유통은 양구청 도시주택과, 개 식용 식품접객업은 양구청 환경위생과 및 대부개발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고서 접수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영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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