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춘 구리시 홍보협력담당관이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는 4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구리시 청년 희망키움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구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은 지원 규모인 23억3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청년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보증 비율은 100%이다.

‘청년지원형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구리시형 이자지원 사업’과 한도와 조건은 유사하나, 이자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의 청년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전체 등록사업자 2만8308명 중 4643명이다.

/구리=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