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10%대 납부 그쳐
지금까지 전국서 '감액 제재'
도교육청, 혜택 제공 정책 유일
사업비 지원·표창 우선 등 방침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골칫거리였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감액 제재에서 벗어난 정책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10%대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22학년도 초·중·고 248개교에서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 기준액 726억7758만원 중 91억8398만원만 납부됐다. 2021학년도 12.6%, 2020학년도 13.0%를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평균 납부액은 지난해 기준 16.7%를 나타냈다. 미납금에 대해 그동안 도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부족분을 충당해오고 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감액 조치도 수년간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 사립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를 3% 감액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차등해서 0.5%에서 3%까지 차등해 감액해 왔다.

하지만 운영비 감액 조치는 사립학교 재정(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이 없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납부 우수 법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감액 정책을 펴고 있고 4곳은 인센티브 없이 감액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으로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