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날과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면 안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유권자 본인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아 기표할 때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