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 완화 도시계획 조례 공포

해안가에 휴양콘도 등 들어서
이민근 시장 “관광객 유치 노력”
▲ 대부도 해안가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대부도 해안가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대부도 지역에 관광호텔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 조례는 관광숙박시설 입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부도 해안가 등 경관지구 내 관광호텔을 비롯해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했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돼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안산시는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대부동 지역 내 더 다양하고 편안한 숙박 옵션을 제공할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을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안이 올해 말 최종 확정 및 발표될 때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부동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