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에 휴양콘도 등 들어서
이민근 시장 “관광객 유치 노력”
안산시 대부도 지역에 관광호텔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 조례는 관광숙박시설 입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부도 해안가 등 경관지구 내 관광호텔을 비롯해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했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돼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안산시는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대부동 지역 내 더 다양하고 편안한 숙박 옵션을 제공할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을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안이 올해 말 최종 확정 및 발표될 때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부동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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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구에 다있는 휴양림과(대부도 바다향기 수목원) 국민여가 캠핑장을 (대부도 바다향기 국민여가 야영장)설치하고 대부도동서남북에 호텔 리조트를 유치하고 테마광광지 마을별 1개씩 지정해서 대부도 입구에서 관광이 시작과 끝이 아닌 대부도 전체를 제주도 처럼 만들수 있도록 디자인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