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40분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인 5일에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학생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는 5월 10일 예정이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