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상록경찰서의 야간 음주단속. /사진제공=안산상록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달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차량 이용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이 협력해 평일에는 식당,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휴일에는 골프장 주변 및 행락지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2023년 전국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12만3202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2612건으로 집계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1명에 달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는 등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조처를 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된다.

음주운전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음주운전 검거 공로자에게는 봄나들이 용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사고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선량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안전한 운전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