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 여덟 번째 시간에는 '투표 전반적 안내사항'에 대해 소개합니다.
Q.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A.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가 되니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기표해야 합니다.
Q. 그러면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할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훼손된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기표소안에서 투표지 촬영할 수 있나.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려고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