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음주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새벽 신천동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시민 A 씨는 우연히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 운전자를 약 200m 가량 끌고 달아났다.
시민 A 씨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내고 인천 방면으로 도주한다”고 신고한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인천 남동구 만수동까지 따라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제의 차량 운전자를 지목,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흥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흥경찰서 김신조 서장은 “범인 검거는 물론 더 큰 사고의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