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원 '피크닉 존' 확대 운영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 연장
호수공원 등 장소 5개소로 늘어
▲ 안산 노적봉공원.

안산시는 시민들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5개소 내에서 운영되는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의 운영 기간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이 기존의 7월∼8월에서 4월∼10월로 2개월 확대되며, 피크닉 존 운영 장소는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와동공원, 화랑유원지 등 총 5개소로 늘어났다.

▲ 안산 호수공원.
▲ 안산 호수공원.

특히 수경시설 및 '도섭지(걸어서 물을 건너간다)'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된 구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크기는 2.5m×3.0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며,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바닥에 고정로프나 폴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고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불을 피우거나 취사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민근 시장은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그늘막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