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었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BJ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나왔다. 이후 의자에 기대듯 앉아 립글로즈를 바르고 전자담배를 피기도 했다. 대표가 옷을 벗는 틈을 타 도망쳐나왔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사흘 후 영상에서는 대표를 다시 만나고 신이 난 듯 깡충깡충 뛰기도 했다.
앞선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정현 수습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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