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신고 내역…전년 比 5000만원 줄어 11억4114만원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1억411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4114만원이었다. 전년도 평균인 11억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52명(11%), 1~5억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원 미만이 108명(22.8%), 10~20억원 미만이 99명(20.9%), 20억원 이상이 70명(14.8%)이었다.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2022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라고 도는 분석했다.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하여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 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