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