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8억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수·구월·만수 지역 등 1214만㎡
노후계획도시 체계적 정비 구상

공간 재구조화 지속가능 환경 유지
저층 주거지·빈집매입 재생사업 박차
▲ 인천시가 인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열악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요소로 꼽히는 의식주(衣食住). 현대로 접어들며 우리 사회에서 '의식'의 결핍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됐다. 그러나 '주' 즉 주거지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물론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따위가 평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과 건물의 소유 여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의 기준이 된 우리 사회에서 주거 평등과 주거 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제언과 정책적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 역시 최근 주거 정책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 도시, 주거 환경 밑그림 재작업

인천시가 18억원을 들여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밑그림이다.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도시가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되고 운영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 법령 개정사항, 주민 요구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3월 수립됐다. 2022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가 한 차례 개선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노후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선 연수, 구월, 계산택지와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총면적이 1214만㎡에 이른다.

시는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과 올 4월 시행에 맞춰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같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올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이처럼 시행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용역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 10월까지 총 18개월간 이뤄지는 이번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정비기본계획의 실현 과정서 도출된 문제점 분석과 개선 ▲여건변화에 따른 상위계획 시 도시정책에 부합하는 정비기본계획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부문별 계획 등 수정·보완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와 자족도시 전환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별 공동주택단지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광역교통계획과 주택 밀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미래 도시 변화를 반영해 노후계획도시 내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며 동시공간 이용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 재구조화로 접근성 기반의 균형적인 도시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혁신 기술을 접목한 도시기반시설 또한 확충해 나간다.

시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 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같은 해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을 위한 정책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듯 다른 인천 대표 도시·주거 정책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도시·주거 정책으로는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매입 시범사업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 사업 기간이 15년에서 20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시는 지난해 1차 2차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각 해당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이 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비사업 중 하나다.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쪽방촌 개선 사업이다.

괭이부리마을 중 건물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인데,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0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교부 등 사업 지원을, 동구는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사업비 부담을, 인천도시공사(iH)는 보상과 건설사업을 대행한다. 올 3월 인천시, 동구, iH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확충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주민 스스로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심기능이 낙후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2014~2020)을 시작한 후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2018~2025)과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2023~2027)이 시행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빈집매입 사업'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을 주거용, 상업용 또는 공공시설로 재개발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도시의 미관 개선, 주거환경 질적 향상 그리고 주택 공급 증가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을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 재활용함으로써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빈집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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