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미현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경감
▲ 손미현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경감

 

최근 수원에서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집으로 접근하는 것을 민간경호원이 제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었다. 그 민간경호원은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 요청하여 배치된 민간경호원이었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집 근처에 찾아왔었는데, 경호원이 발견하고 신속히 112신고를 해줘서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없었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며 민간경호 시스템에 매우 만족했다는 후담이다.

위 사례와 같이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상시 대기 중인 민간경호원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치는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

관계성 범죄는 교제 폭력·스토킹·가정폭력과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여러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바로 옆을 지켜주는 경호원 배치는 그 어떤 조치보다도 강력하고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호원 배치 조치는 교제 폭력의 경우에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위해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의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는 달리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신고 직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23년 6월부터 경호업체 에스텍과 협약을 맺고 민간경호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최초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찰이 가해자의 특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민간경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원 형식은 2주간 하루 10시간씩 경호원 2명이 피해자를 근접 경호하는 방식이고, 필요하면 2주 연장이 가능하다.

경기남부청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의 민간경호를 하였고, 그중 가해자 14명이 구속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순이며, 피해자 모두 민간경호에 만족하며 조치를 받는 동안 '안전함을 느꼈다'는 반응으로 지금까지 2차 피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민간경호 안전조치 제도는 경기남·북부, 서울, 인천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민·경 협력 모델로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손미현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