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신고된 142명 대상…패용 의무화
포천시가 부동산 중개보조원 142명을 대상으로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한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사무소 명칭 등이 기록돼 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무등록과 무자격의 불법 중개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시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된 142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규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할 때 수시로 전용 명찰을 제작해 교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중개를 막아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전용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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