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26일 양주시 산북동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140여 개소의 사업주,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심 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