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성인 페스티벌 관련 국민동의청원 글./사진제공=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유해한 행사가 열리는데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2024년 3월15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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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며칠 전 성인 엑스포 개최 소식을 듣고 '성인 남녀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클럽 같은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 했다.

이어 "일본 여성 AV 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AV 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최 측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 성질을 띠고 있어,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유사 성행위나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학생 유해 시설은 운영 제한을 두고 있다.

청원은 24일 오후 7시 기준 약 64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다음달 20일까지 5만명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

한편 A씨가 언급한 행사는 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 페스티벌로,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광명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입장 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행사에선 일본 AV배우 사인을 받고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여성단체와 경기지역 시민단체 등은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행사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매개로 수익을 노리는 명백한 성착취이자 성매매를 옹호하는 문화를 확산할 뿐"이라며 행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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