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최근 일죽면 한 개 농장에서 기르던 식용견 64마리를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농장은 불법으로 농장을 개설해 놓고 식용견을 판매해왔다.

농장주 A씨는 식용 개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주지않아 식용견이 굶주림에 학대당했다. 또 폐사한 개를 제때 치우지 않아 썩은 채로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해 왔다.

시는 A씨가 더 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유권 포기를 권유해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하고 나머지 개체들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끈질긴 설득으로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로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하에 입양조치 할 예정이다”며 “농장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