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등 대상
성남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m 연장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안전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 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한다.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