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부승찬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부승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부후보는 지난 19일 수지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불법 공사차량 운행과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 등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공사차량의 위법적 진입에 따른 앞 교통 위험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부 후보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수많은 25톤 덤프트럭과 공사장비가 마을 내 유일한 2차선도로를 사실상 ‘공사전용 도로’로 독점하게 된다”며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그리고 수지꿈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토석이 75만㎥ 발생하고 공사차량 20여만대 통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즉, 3~4년간 고기동 주민들은 동네에 유일한 도로를 아예 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 후보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게 실시계획 인가를 내린 용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건설 인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부 후보는 “고기동 공사현장은 애초에 짓겠다던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온데간데없고 15층 14개동의 분양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둔갑했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일반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하루 전에 용인시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2013년 7월 ㈜시원에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줬다. 당시 ㈜시원은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용인시는 949세대 전체를 일반분양 아파트를 변경하겠다는 ㈜시원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2023년 9월 감사원도 용인시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전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점을 문제삼아 주의조치와 통보를 한 바 있다.

부 후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해당 발파작업을 포함해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라”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