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암표 근절 포스터.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암표 근절 포스터.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 시행돼 이를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암표 매매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아 현장에서 이뤄져야만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다. 반면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온라인 매매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났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