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인 모양이다. 도비 195억원을 투입 자립 기반 조성,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매년 공식처럼 추진되는 이 같은 미봉책으론 한부모가족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당장이야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대상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계획에 포함된 자립기반조성·한부모지원·주거지원·거점 서비스강화 등도 혜택이 한정적이어서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내 주거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하면 더욱 그렇다.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재작년 기준 38만2892가구다. 이 가운데 모자가구는 28만7000여 가구, 부자가구는 9만5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도는 이중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했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로썬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거주민에게만 지원된다.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어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모두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고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통합 운영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부자가족을 제외한 모자가족 지원에 한정돼 있다. 2022년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 가운데 부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다. 그런데도 번번이 제외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홀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 부모에게 주거 안정은 가장 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진일보한 지원책을 내놓기 바란다.